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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가계약 사기 피해유형 예방방법

Автор: manyhomes

Загружено: 2025-09-15

Просмотров: 520

Описание: ❓ 신축빌라 가계약금 사기란 무엇일까요?

​신축빌라 분양 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피해가 바로 가계약금 사기입니다.
대부분 매수인은 “정식 계약 전에 잠시 자리만 잡아두는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분양실에서는 이를 편취 수단으로 악용하곤 합니다.

❓ 신축빌라 가계약금 사기, 이렇게 진행됩니다

1.소액 가계약 유도
“대출 확인은 정식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말에 겁을 주며,
매수인에게 50만 원~100만 원 소액 가계약금을 요구합니다.

2.가계약금 증액 유도
매수인이 망설이면 “일단 조금 더 걸어두면 매물이 확보된다”라며
200만 원~300만 원 이상의 가계약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계약 철회 시 가계약금 미반환
매수인이 실제 계약서 작성일에 마음을 바꾸면,
분양실에서는 **“이미 계약 의사가 있었다”**며 가계약금 반환을 거부합니다.
이때 매수인은 법적으로 대응하기도 쉽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 분양계약서 속 함정, 1차·2차·3차 계약금
신축빌라 계약서를 자세히 보면 1차, 2차, 3차 계약금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차 계약금 (소액, 50만 원~100만 원)→ 실제로 납부
2차·3차 계약금→ 실제로 내지 않았는데도, 계약서에 납부한 것처럼 허위 기재
이 서류는 은행 대출 심사에 활용되며, 매수인이 마치 정식 계약을 진행한 것입니다.

👉 1차 계약금만 으로도 충분히 대출심사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것이며,
계약금 증액시 결과적으로 매수인은 대출이 부결되어도 계약 의사가 있었다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신축빌라 가계약금 사기, 어떻게 예방할까요?

✅ 가계약서 반드시 작성
가계약금을 낼 때는 꼭 간단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특약 사항에 "정식 계약 전 철회 시 가계약금 전액 반환"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가계약금 만으로 정식계약서 작성시
1차 계약금 반드시 소액으로 하고 "대출부결시 조건없이 계약금반환한다" 라고 특약사항에 기재

✅ 신축빌라 매입을 확정할때
​대출가능함이 확정되고 계약을 이행할 마음이 생겼을때 2차계약금 입금하여 계약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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