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수분양자가 계약 해제/취소할 수 있는 유일한 3가지 방법 (상가/오피스텔) |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태훈
Автор: 법무법인 두우 이태훈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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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두우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태훈입니다.
상가·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이미 체결했는데
✔️ 임차인은 안 구해지고
✔️ 금리는 높고
✔️ 계약 해제·취소가 가능한지조차 막막하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분양자 입장에서
👉 상가·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해제/취소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한 영상입니다
상가·오피스텔 분양을 받았는데 후회 중이신 분
중도금·잔금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 분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
분양 당시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느끼는 분
법무법인 두우 이태훈 변호사는 서울 서초동에서 활동하는 형사전문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음주운전·성범죄·사기 등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 방어 전략과 초기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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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동산 분쟁 사례를 계속 업로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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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오프닝
00:50 상가/오피스텔 분양 구조
02:56 단순 변심으로 계약 해제
03:35 ✅ 해제/취소 가능한 경우 ① 방문판매법 청약철회
04:17 ✅ 해제/취소 가능한 경우 ② 계약금 포기 해제
05:24 ✅ 해제/취소 가능한 경우 ③ 허위광고·사기·하자
06:30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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