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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 사각지대 없게…'건축물 관리법' 제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01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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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 사각지대 없게…'건축물 관리법' 제정
모든 건축물이 준공된 후 철거될 때까지 안전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를 의무화 하는 법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등과 협의 하에 여러 법률로 흩어진 건축물 관리 제도를 포괄하는 '건축물 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건축물이 재난이나 재해 등에 대한 안전확보 차원에서 수시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각종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밀점검을 받게 됩니다.
시설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건축물 허가권자는 대집행이나 사용금지 등 긴급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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