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점포건물주가 직접사용시 권리금 문제, 건물주가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왔을 때 권리금은?
Автор: 집마스터의 비밀
Загружено: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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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운영한다고했을 때 권리금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겠다고 한다면 권리금은 어떻게 될까요?
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운영하겠다고하는 것은
기존 세입자가 운영하던 점포를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건물주는 자기 소유의 건물이라고 생각하여
권리금 거래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세입자가 운영해
온 시설과 상권을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도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추후 다른 신규 세입자에게 점포를 임차해줄 때도 건물주는
권리금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 요구는
사라지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를 데리고 온다면 권리금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를 데려온다면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됩니다.
건물주가 선택한 신규 세입자라도 기존 세입자는 권리금 거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권리로서 세입자가 직접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만
동종업계 종사자를 구할 수 있고, 그래야만 권리금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마음대로 신규 세입자를 구했더라도
기존 세입자는 권리금 거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물주의 행동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이러한 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관련 규정은 2015년 5월 13일 신설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은 블로그에 올리고 주소를링크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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