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꼭 확인해야 할 ‘이직확인서’의 모든 것
Автор: 노인요양365tv
Загружено: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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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요양보호사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못 받는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법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임금체불
✔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
✔ 직장 내 괴롭힘
✔ 통근 곤란
✔ 건강상 사유
✔ 사업장의 위법행위
이런 사유가 있다면,
본인이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센터와 요양원이 이직확인서에 그냥 “퇴사 사유: 자진사직”
이라고만 기재합니다.
이 한 줄 때문에 실업급여가 불승인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 자발적 퇴사인데도 실업급여 가능한 법적 근거
✔ 장기요양기관(재가센터·주야간보호센터·요양원) 실제 발생 사례
✔ 퇴사 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
✔ 이직확인서 확인 방법 (3단계 절차)
✔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 요청 방법
✔ 고용센터 심사 절차
까지 실제 상담 사례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감정적으로 퇴사하지 마세요.
법적 근거를 알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권리는 여러분이 직접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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