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채널 리포트] 감독회장 겸임 NO! 교회재산 NO! 기감 제36회 입법의회
Автор: C채널 굿데이
Загружено: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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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채널 굿데이]
2025/10/31 방송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지난 28일 제36회 총회 입법의회를 개최하고 회무를 진행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진행된 이 날 입법의회는 433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개회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김정석 감독회장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석 감독회장 / 기독교대한감리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랑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 감리교는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출발점이 됩니다
이번 입법의회의 최대 쟁점이었던 감독회장 겸임제는 찬성 132표, 반대 305표로 부결됐습니다. 기존 감리회의 감독회장은 담임목사직을 겸임할 수 없고, 임기가 끝나면 은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정개정위원회 측은 해당 법안이 젊은 리더십의 순환을 막고 있고 감리교의 미래를 준비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전근대적인 법조항이라며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겸임제가 허용되면 전임 감독회장에게 들어가는 주거비와 생활비 등을 절감해 수억 원의 재정적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김필수 위원장 / 장정개정위원회
4년제의 장점인 추진력 지속성 연합활동 리더십 등을 살리면서도
감리 감독회장 관련비용 사례비 주택비 항공비 등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교단 내에서는 이같은 개정안이 권한 집중과 공정성 훼손을 야기한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높았고,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부결로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개체교회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분리 안건 또한 부결됐습니다. 개교회 재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배당과 사택, 주차장 등 목회에 필수적인 재산만을 유지재단에 편입하고 이외에는 개교회 관리하에 두자는 안건이었지만, 교단 재산의 은닉과 사유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164표 반대 275표.
이로써 개회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주요 안건 두 개는 모두 가결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외에도 은급부담금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자는 안건은 강한 찬반 대립 끝에 17표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이번 입법의회는 개회 직후부터 잡음이 발생해 회무가 순탄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감독회장은 담임목사직을 겸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 감독회장이 광림교회에서 설교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일부 총대들이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김 감독회장은 “광림교회 담임목사직은 진작에 내려놓았다”면서 “현재는 소속목사로서 성도들의 바람에 따라 설교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감독회장이 법을 어기는 상황에서 장정 개정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논쟁은 한동안 지속됐습니다.
이용원 목사 / 서울연회
이건 감리교의 모든 법을 다 어기는 겁니다
이 법을 어기고 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슨 법을 만들고
뭘 제정하고 한다는 거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편, 30일까지 예정됐던 입법의회는 예정보다 하루 빠른 29일 저녁 회무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일부 대형교회들의 편의를 위해 상정됐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교단 내의 대립이 완화되고 잡음이 잦아들 수 있을지 앞으로 감리교회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C채널 뉴스 문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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