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재건축] 집합건물 재건축결의 이전에 반드시 미리 정해 놓아야할 사항은?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 - 부종식 변호사
Автор: 부종식변호사TV
Загружено: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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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협 인증)
아파트재건축, 상가재건축, 오피스텔재건축 자문
법무법인라움의 부종식변호사는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가,오피스텔재건축과 아파트재건축을 모두 자문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자 역임)
기타 자세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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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집합건물분쟁114 :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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