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 / 직무정지] 기존 조합장이 해임된 경우, 더 이상 그 직무를 행사할 수 없고 결국 민법 규정을 준용하여 임시 조합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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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해임안건이 결의되었다면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별도 결의 없이도 조합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200twin/222304...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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