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 돌려받는 방법부터 소송까지 0원으로 해결
Автор: 법도TV
Загружено: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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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고 하면 정말 막막하시죠.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는 말만 반복하는 집주인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전세금 돌려받기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먼저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수백만 원 든다고 생각하셔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세요.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완전 무료는 아닙니다. 임차인이 먼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부담하고, 재판이 끝난 후에는 후불로 150만 원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승소하면 이 모든 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받아낼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기에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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