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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말소하지 않으면 매수인 잔금미지급상황에서 매매계약해제할 수 없나요?
Автор: 변호사최광석
Загружено: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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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약16억원으로 정하고 계약금을 2억원지급받았습니다. 나머지 약 14억원은 잔금입니다.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한차례 기간을 연장해줬는데 연장된 기일에도 잔금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해제를 고민 중인데, 문제는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있는데 근저당채무가 약 7억원입니다.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으면 계약해제가 불가능한가요? 현재로서는 7억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뢰인의 동의하에 영상제작되고 상담 이후 최소 6개월 이후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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