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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절차 이후, 재산조회신청으로 채무자 재산 확인하는 법
Автор: 고소의 달인
Загружено: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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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신청이란,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한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을 통하여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①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이러한 재산조회신청은
1) 재산명시 결정문이 송달불능 되었거나,
2)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거나,
3)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4) 채무자가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에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위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을 통하여
1) 어떠한 경우에 재산조회신청을 하는지,
2) 어떻게 신청서를 작성하는지,
3)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4) 재산조회신청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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