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與, 언론중재법 개정 속도전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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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두수 /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장성철 /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언론개혁 법안을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두고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또 민주당이 원팀 협약식을 열었지만 이어지는 TV토론회에서 신경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경선 룰을 둘러싼 수싸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도 정국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또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우선 언론개혁법안이 지금 소위를 통과한 그러니까 관련 상임위에서 법안 소위를 통과한 그 내용을 일단 언론중재법안에 관한 것인데 먼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두수]
지금 보니까 소위가 일곱 분인데요. 민주당 세 분, 열린민주당 한 분 이래서 네 분의 발의로 통과됐는데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고 5배까지 하자고 그게 핵심인데요.
이 언론중재법안에서 손해액을 상정하는데 이 손해액의 가장 매출액의 최저 1만분의 1, 그다음에 최고 천분의 일까지를 손해배상액으로 하고요. 만약 산출이 어려울 경우 최고 1억까지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정정보도인데 정정보도를 기존과 같은 시간과 그 크기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게 계속 연재된 내용이었다면 일부만 만약에 그걸 정정해야 될 경우에는 2분의 1 크기로 하게 하고요.
세 번째로는 서면 신청만 가능했는데 정정보도를 이메일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현실적으로 바꿨다고 봅니다. [앵커] 징벌적인 그 벌금이 추가된다는 거예요.
이제 기존에는 만약에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도 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는 이렇게 징벌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정보도에 대한 부분도 쉬워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볼게요. 우리 YTN에서 특정 대선후보에 대해서 어떤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정 후보가 이거는 왜곡이야, 이거는 허위사실이야, 이것은 고의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주기로 한 거야, 이것은 정말 악의가 있어라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를 들면 명예훼손죄라든지 모욕죄라든지 이렇게 형법상, 민법상 이런 것과도 같이 제기를 해요. 그러면 이중처벌이 되는 거죠. 이중적으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요. 그 악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 하면 YTN 회사에서 입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악의가 있어서 당신들에게 이러한 의혹보도를 한 거 아니야, 우리는 검증 차원에서 한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가 없었습니다라고 구구절절 증거, 증언 이런 것들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악의라는 부분, 왜곡이라는 부분, 고의라는 부분, 이것이 너무 주관적인 해석으로 판단될 수가 있어요. 명백하게 규정해놓지 않고 해석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언론사에다가 손실배상제를 청구할 수 있지만 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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