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도살인 전과' 사기 수배자 눈앞에서 놓친 검찰…경찰이 3시간 만에 검거 [MBN 뉴스7]
Автор: MBN News
Загружено: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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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검찰 수사관이 사기 혐의 수배자를 눈앞에서 놓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강도 살인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추적 3시간 만에 이 남성을 붙잡아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심동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장비를 든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검찰 수사관과 함께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경찰관과 소방관이 내려오고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나타납니다.
의정부지검 소속 수사관들이 사기 혐의로 수배된 40대 남성 A 씨를 검거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던 이 남성은 수사관들에게 강력 항의하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체포를 하려 하자 신분증이 없다며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고 수사관들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악수까지 하는 여유로 수사관을 보내더니 3분 만에 다시 내려와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주거지의 문을 강제로 개방까지 했지만, 남성을 눈앞에서 놓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 스탠딩 : 심동욱 / 기자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남성의 신분증도 확인하지 못했지만, 경찰관과 소방관들에게 철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뒤늦게 돌아온 수사관들이 집 주변을 살펴보지만 A 씨는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문제는 이 남성이 20여 년 전 강도살인 전과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의 다급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예상 도주 경로마다 검문을 실시했습니다.
A 씨는 차량을 바꿔 타며 도주했지만 3시간 만인 오후 5시 10분쯤 경기 용인시에서 꼬리를 잡혔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경찰차가 한 10대는 왔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경찰차가 쫓아오니까 더 갈 수 없어서 여기 차를 대더라고요."
의정부지검은 "신분을 신중하게 확인하려던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며 "해당 수사관들에게는 주의를 당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은 남성을 의정부교도소에 수감했습니다.
MBN뉴스 심동욱입니다.
영상취재 : 최규태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 래 픽 : 김규민·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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