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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상규 변호사] Q8. 배우자 명의의 재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Автор: 대전변호사 철인변호사 이상규
Загружено: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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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배우자를 너무 믿었기 때문에 재산을 누구 명의로 취득하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 배우자는 절대로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재산분할을 해주는 것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배우자는 오래전부터 조금씩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가압류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유로 이혼이 망설여지더라도 가압류 결정을 받아놓고 고민하시면 됩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은 다음 생각이 바뀌면, 그 가압류를 취소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압류 결정을 받아놓지 않고 시간만 보내다가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을 처분해버린다면 그땐 정말 돌이킬 수 없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꼭 가압류 하십시오.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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