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6회. 누수공사한 지 6개월만에, 또 다시 물이 샌다면... 공사비용 또 내야 합니까? (인천누수현장)
Автор: 달인누수TV
Загружено: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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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인누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인천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6개월전에 저희가 방문드려서 공사해드린 집인데...
또 다시누수가 된다고 합니다
아래층 청장, 같은위치에서 물이 떨어져서 수도계량기를 잠가놓으셨다고 합니다.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은 "의료실비"의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으로...
누수공사 및 아래층 피해복구 공사비용도 1억한도로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물론 100% 전액을 다 받는건 아니고 본인부담금이 있기때문에 일부금액을 공제하고 받게됩니다.
6개월전에도 보험처리를 하셨고, 또 다시 누수가 되더라도 보상받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리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보험처리하는게 아니라, 저희업체에서 무상으로 누수공사를 해드립니다.
달인누수는 2년A/S를 제공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이번현장은
예상한대로 저희가 수리한부분의 문제는 아니였기때문에, A/S에 해당되지 않구요
고객님의 보험으로 공사비용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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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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