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상정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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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상정
[앵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강영두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두 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한 건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한 건은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안 개정안입니다.
정 의장의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간을 최대 330일에서 75일로 줄이는 한편,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이와 비슷하지만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한 게 핵심입니다.
다만 조 의원이 낸 개정안을 상정하려는 데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해당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정 의장의 개정안을 논의하고자 소집된 전체회의에서 조 의원의 개정안을 상정하려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방적으로 야당의 아무런 동의 절차 없이 (조원진 의원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리는 데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 의원의 개정안이 회부된 안건조정위원회는 최장 90일까지 활동합니다.
활동기간에 조정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부결되면 다시 법안소위에 회부됩니다.
연합뉴스TV 강영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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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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