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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로 의결한 관리단집회는 무효일까?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3조 개정!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2-10-19
Просмотров: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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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쇼핑, 영화, 취미활동, 공부, 공과금 납부 등
과거에는 직접 가지 않고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손쉽게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뀐 만큼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에서도 새로운 의결 방식을 도입할 때가 왔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직접 집회에 참여하거나, 서면결의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는 세 가지 방식만 인정해왔습니다.
그러나 법령이 개정되며, 드디어 전자투표로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관리단집회 전자투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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