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강제집행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의미부터 방법까지 개념 잡으세요.
Автор: 법법랜드
Загружено: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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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강제집행 의미
공증이란
공증인이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바로 ‘사서증서’와 ‘공정증서’입니다.
사서증서란
개인 간 작성한 자율적인 형식의 서류를 말합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하는 증서로,
규정된 형식이 있는 서류입니다.
사서증서는 강제 집행력이 없고,
공정증서는 강제 집행력이 있습니다.
강제 집행력이 있다는 것은,
법원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공증인이 바로 ‘집행문’을 부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정증서 중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변제기간 이후 채무자가 금전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정증서 원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고,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 회수를,
법원을 통해서 강제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통장압류, 부동산경매, 보증금압류, 급여압류 등이 강제집행의 종류입니다.
즉, 공증 강제집행이란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채무자가 변제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증인에게 집행문을 바로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 금전을 빌리면서 작성하는 계약서
@공증 강제집행 방법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 기한이 지났음에도,
금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증받았던 공증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집행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공정증서 원본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그러면
공증인이 공정증서 원본 뒤에 집행문을 추가하여 되돌려 줍니다.
이제 이 서류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나 직장 등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재산에 직접 압류를 하면 됩니다.
압류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정받습니다.
부동산 압류의 경우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의 종류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과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된 재산에 압류를 진행하면 됩니다.
재산명시신청 :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에 대해 진술
이 정도만 아시면 공증 강제집행에 대한 기본개념은 잡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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