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5단계로 쉽게 받는 방법!
Автор: 신교수의 인생튜브
Загружено: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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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
퇴직 후 실업 급여 수급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려요.
1. 수급 자격 확인
고용 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 정리 해고나 권고 사직, 계약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수급이 가능하며,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일부 예외(임신, 질병, 권고 사직 등)에 한해 가능할 수 있어요.
2. 회사에 ‘이직 확인서’ 요청
퇴사 시, 회사에 이직 확인서 발급 요청,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3. 실업 신고 및 구직 등록
워크넷(work24.go.kr)을 접속해 구직 등록을 합니다
4. 수급 자격 신청 및 교육 이수
고용 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후,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교육 이수: 온라인 또는 고용 센터 오프라인 교육을 반드시 수강해야 해요.
5. 수급 자격 인정 및 실업 급여 지급
고용 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6. 실업 인정 및 구직 활동 보고
실업 인정 일에 맞춰, 정해진 날에 출석 후 구직 활동 증빙을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지정된 실업 인정일을 어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고용 센터에 출석해 처리해야 합니다. (1회 한정)
7. 급여액 계산
일급 기준 계산: 최근 3개월의 평균 일급 × 60% × 소정 급여 일수
상한액: 하루 66,000원 (2025년 기준)
하한액: 하루 약 64,192원 (2025년 최저 시급 10,030원 기준)
📌 실업급여 관련 바로가기 모음
1. 고용노동부 공식 가이드 → https://www.moel.go.kr/faq/faqView.do...
2. 워크넷 구직등록 → https://www.work.go.kr
3. 실업급여 계산기 → https://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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