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변경시 : 양도소득세 및 변경사항 총정리
Автор: Корейский разговор «Ким Ара»
Загружено: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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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전세난이 벌어지는 가운데
비조정지역의 집값이 급등하자
국토부에서 김포시(통진읍, 월곶면, 하성면 대곶면 제외) , 부산시 해운대, 수영, 동래구, 연제, 남구
대구시 수성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다만 김포시 중에서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은 제외됐습니다.
조정지역의 지정은 국토부가 마음 먹은대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비조정지역 투자시에는 조정지역 지정을 염두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취득시점과 매도시점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조정지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총정리 해뒀으니! 꼭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이 부분을 같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언급된 지역처럼 비조정지역이었다가 →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 들은 더 꼼꼼하게 신경 써야겠죠?
김포지역처럼 (비조정지역이었다가 조정지역으로 바뀌게 된 지역)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하고
취득시점과 매도시점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잘 정리해두셨다가 반드시 주택의 취득시점, 매도시점에서의 비과세 요건과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에 따라 변경되는 조건들을
잘 숙지해두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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