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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근저당 금액이 작아도 위험한 이유
Автор: 한글 부동산 허준혁
Загружено: 2025-08-12
Просмотров: 2485
Описание:
근저당 금액이 적으면
전세 안전하다고요?
그거… 완전 착각입니다
전세계약 하려는 집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금액이 작아도
임차인은 후순위가 됩니다.
후순위 임차인이 되면
경매절차에서
대항력 없습니다
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이
낮은 금액으로 낙찰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의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고도
집을 비워주는 일이
생깁니다
근저당 금액이
소액이어도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계약 전 반드시
근저당 말소특약 넣고,
말소 확인하고
잔금 입금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안전하게 하는 법,
더 궁금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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