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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TV 뉴스] 노조 위원장에 징계 남발 유일주류, 또 다시 부당노동행위 판정

Автор: 천안TV-천안신문(CAN)

Загружено: 2023-09-25

Просмотров: 114

Описание: 노조 위원장에 징계 남발 유일주류, 또 다시 부당노동행위 판정

■ 방송일 : 2023년 09월 25일(월)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천안시 유량동 소재 유일주류는 충남 최대 주류도매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이 노조를 꾸렸다는 이유로 이 회사 노조 김태운 지회장에게 보복성 인사발령과 징계를 일삼았다가 충남노동위와 중앙노동위로부터 차례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행정소송으로 맞서며 판정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유석 기자가 전합니다.

(취재기자)

지난 19일 유일주류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다시 한 번 부당징계·부당노동 행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희망노조는 지난 7일 오전 유일주류가 김태운 노조 지회장에 대해 부당노동·임금체불 등을 일삼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고발했는데, 이에 대해 중노위가 부당노동 행위가 맞다고 판정한 것입니다.

앞서 희망노조와 김태운 지회장은 사측의 부당 인사발령, 감봉 6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냈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각 기관의 판정문을 살펴보면 사측은 노조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 노조를 와해시키고자 김 지회장에게 부당행위를 가했음이 명백해 보입니다.

먼저 이 회사 김 모 대표와 오 모 전무는 노조 혐오에 가까운 발언을 한 사실이 판정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또 감봉 6개월 처분을 내리고 이를 사내 게시판에 공고한 점에 대해서도 부당 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충남지노위는 판단했습니다.

김태운 지회장은 앞선 고발 기자회견에서 사측의 탄압으로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털어 놓았습니다.

[김태운/지회장 : 혼자남게된 저는 회사 대표의 부당 발령으로 이곳 천안 두정동에서 근무하다 멀리 홍성 예산 서산 태안 당진까지 그렇게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정해진 9시간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보통 평균 10시간, 11시간 집에 들어와서 퇴근하는 시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중노위 판결은 당연하다며 계속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대표이사가 판단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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