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PICK]/한국경제TV뉴스
Автор: 한국경제TV뉴스
Загружено: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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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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