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진 육아휴직 핵심 정리*
Автор: 우왕좌왕
Загружено: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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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진 육아휴직 핵심 정리
1. 육아휴직 기간 확대
기본 기간: 부모 각자 1년
추가 6개월 가능: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휴직 사용 시
한부모이거나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등
→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2. 분할 사용 횟수 확대
기존에는 최대 2회 분할 사용 가능했으나,
이제는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총 4단계)
3. 육아휴직 급여 크게 인상
사후지급 제도 폐지, 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으로 변경
기간별 상한액 및 지급 비율: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
4.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기존 10일 → 20일(유급)
사용 기간: 출산 후 120일 이내 (기존 90일)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신청 방식: 청구 → 고지 방식 간소화, 사업주 승인 필요 없음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적용 대상 연령: 기존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
최대 사용 기간: 육아휴직 미사용 시 2배로 인정 →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급여 상한 인상:
주당 10시간 단축 시 기준금액 월 최대 220만 원 (기존 200만 원)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 기준, 상한 150만 원
6. 기타 지원 제도 확대
대체인력 지원금: 월 최대 120만 원 ← 기존 80만 원으로 인상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시 월 20만 원 지급
7. 신청 절차 간편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 신청 가능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청구 → 고지’ 방식 전환, 사업주의 승인 없이도 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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