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94회. 신호기다린다고 서 있던 오토바이, 뒤에서 풀악셀 밟은 차량에 결국 사망
Автор: 한문철 TV
Загружено: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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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5201
240524 금 오전 생방송
유턴 좌회전 신호대기중 뒤에서 오던 차가 멈추는가 싶다가 갑자기 앞으로 풀악셀 밟으면서 후미추돌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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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3-323호(2023.10.26~2024.10.24)
오토바이 운전자는 앞 차와 뒤 차 사이에 껴서 사망,
지난 4월29일 새벽6시에 있던 상황,
아파트 경비하다가 퇴근하던 사망자,
연세는 77세,
형사합의는 내 잘못 하나도 없이 상대편 형사합의 안해주면 최소 1년 들어가서 살게됨,
사람을 죽여놓고 집행유예? 쉽지않음,
실형선고 가능성 90% 이상,
1년들어가서 살든지 합의하든지 둘 중 하나,
요즘 사망사고 피해자 과실 있어도 요새 2억,
3천만원에 해주지 말아야,
1년들어가서 사는걸 돈으로 환산했을때 최소 5,6천만원,
공탁 3천만원 걸면 찾지말고 회수동의서 보내줘야,
문제가 공탁금은 내돈이 아님,
어차피 자동차보험사랑 소송해야함,
왜냐하면 65세 넘으면 위자료 5천만원밖에 안줌, 법원은 1억원 줌,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위자료 5천만원 장례비 500만원, 일할수있는거 2천4백만원정도 준다고함 그럼 8천만원,
8천만원에 합의하면 안됨,
소송하면 돈버는거 빼고도 장례비 500에 위자료 1억5백,
거기에 산재가있음, 퇴근중사고이므로 산재는 장례비가 1300만원정도 나옴,
그리고 일 못한 손해 적어도 8천만원정도 됨 - 그것이 연금으로 나옴,
8천에 해당되는건 다 나오므로 여기서 받는게 좋음,
산재에서 연금과 장례비 받고 자동차보험에서 위자료 5천만원밖에 안주면 소송해서 1억 다받아야, 자동차회사를 상대로해서 자녀분들의 일실수입상속지분과 위자료를 소송해서 다 받아내야,
만약 상대가 형사합의 안되서 공탁걸면 공탁금회수동의서 제출하면 상대는 실형, 공탁금 찾으면 결국 다 깎여서 안됨,
우리사무실에서는 안하고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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