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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땅,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땅 되나?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 점유취득시효, 국유재산, 시효취득, 행정재산, 일반재산

Автор: 법무법인 효현TV - 부동산 법테크

Загружено: 2024-07-10

Просмотров: 3840

Описание: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국가 땅도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땅되나’란 주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제와 같이 개인 땅도 아닌 국가 땅을 20년 이상 개인이 점유하면 개인 땅처럼 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할 수 있을까요? 개인 땅도 아닌 국가 땅을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 되지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A는 25년 전 B로부터 논 1천㎡(약 300평)를 매수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군청에서 “측량을 해보니 A 소유 논이 국가소유의 도로 70㎡를 침범했다"면서 변상금을 내야하고, 계속 사용하려면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통고를 해 왔습니다.

A는 깜짝 놀라 주위에 알아보니 국가 땅이라도 20년 이상 점유했다면 시효취득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변상금을 물고 국가와 대부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여기서 과연 A는 국가에 대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할 수 없이 대부계약을 하고 대부료를 내야 할까요.

이처럼 내가 매수하여 경작하는 논에 개인의 땅이 아니라, 국공유재산인 토지가 들어와 있다면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국공유토지 등 국공유재산에 대해 시효취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정이 있습니다.
국가 소유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지자체 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 위 국유재산법(6,7조)과 거의 동일한 규정을 둠

결국 국유재산이든, 지자체의 공유재산이든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중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인 행정재산‘은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오로지 ’국가가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처분해도 되는 재산인 일반재산‘만 대상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유재산을 20년 이상 점유한 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하려면 먼저 관리청(캠코, 즉,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를 대항하고 있음)에 문의하여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아야 하겠지요. 행정재산인데도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소송까지 제기했다가 소송비용만 날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지요.

...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효현】 ☎(053)759-6611 ※ 서울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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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 = 게티이미지 코리아, 어도비 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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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땅,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땅 되나?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  점유취득시효, 국유재산, 시효취득, 행정재산, 일반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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