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변경등기, 2주 안에 안 하면 과태료? 감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 똑똑한 투모로법무사 강남사무소
Автор: 똑똑한 투모로법무사 강남사무소
Загружено: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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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새로 선임되거나 사임하면 반드시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사가 있는 법인의 경우, 임원 변경등기를 자주 누락합니다.
하지만 감사도 임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기만료, 사임, 신규 선임이 있으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임원 변경등기 기한은 2주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가능
✔ 감사 변경등기도 반드시 포함
✔ 필요한 서류: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사임서, 인감증명서 등
임원 변경등기를 제때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비용과 법적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전문가와 함께라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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