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 신탁 활용 양도세 대폭 절감하세요 [박예준.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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Загружено: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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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방안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의 1년(2022. 5. 10. ~ 2023. 5. 9.)간 한시 배제가 시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중과 대상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고자 할 때 기존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배제되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함께 적용됩니다.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는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주택자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를 통하여 양도세를 크게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소유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의 방식을 통한 증여 효과 실현'이 가능합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에 더하여, 신탁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양도세 중과 배제의 효과에 더하여 주택 수 분산의 효과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신탁 수익권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는 유예되고, 양도세 측면에서는 양도세 중과 배제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분들은 최종 1주택 외 나머지 주택들의 신탁 수익권 양도를 거침으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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