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방통] 박근혜, 25억 빚내서 지은 '대구 사저' 잃나···10억 못 갚아 '가세연'에 가압류
Автор: 뉴스TVCHOSUN
Загружено: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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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김씨와 가세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총 10억원. 이 가운데 김씨가 9억원, 가세연이 1억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신통방통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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