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례나 선고 연기…법원은 경고 처분 / KBS 2026.03.04.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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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제주법원의 '판결문 늑장 송달' 문제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담당 판사가 선고 기일을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제주법원이 경고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고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2년 11월 제기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피고 측 대리를 맡았던 변호사 A 씨, 재판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소송 제기 1년 7개월 만인 2024년 6월에 1심 선고 기일이 잡혔는데, 판사가 갑자기 직권으로 선고를 미뤘다는 겁니다.
6월에서 8월로 두 달 밀린 선고는 다시 10월로 연기됐습니다.
그러다 변론 기일이 다시 잡혔습니다.
지난해 1월 변론이 종결됐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은 또 이어졌습니다.
선고가 3월에서 5월로 두 달씩 밀리기 시작하더니 지난해 12월까지, 5차례 연기 끝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기일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1년 6개월이나 지연된 겁니다.
[소송대리인 A 씨/음성변조 : "선고 기일이 계속 변경됐었는데. 이유가 없었고, 만약에 이유가 있어서 변론을 재개한다면 이런 부분을 보충해달라 하시기도 하는데. 선고 기일 변경될 때마다 당연히 답답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를 미룰 수는 있지만, 이처럼 선고일이 7차례나 연기되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 재판의 담당 판사는 판결문 늑장 송달 문제의 당사자인 김 모 판사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장은 김 모 판사의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지난해 3월 1차 구두 경고를 내렸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자 지난해 8월에는 2차 구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판결문 늑장 송달 등 재판 지연 문제가 계속되자, 지난해 12월 서면 경고까지 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판결문 늑장 송달과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대법원 윤리 감사실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노승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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