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전 세입자 동의 구해 자진 말소하는 것이 유리" [프레스룸 안수남의세세세]
Автор: MBN News
Загружено: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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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말소는 양도 기한 상관없이 중과세 배제"
"시기 따라 적용 법령 상이…임대 사업자 등록 시점이 기준"
"2018년 9월 이후 등록 시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없어"
"자진 말소자, 말소일로부터 1년 안에 양도해야 혜택"
"구청·세무서 사업자 등록…임대 기간 중 상한율 지켜야"
"임대 개시 당시 주택 공시가격 충족…가장 중요한 요건"
"건설 임대, 건물 298 ㎡·땅 149 ㎡ 이상 면적 기준"
"가액·임대 기간·임대료 등의 요건 충족 시 최대 혜택"
"5월 9일 전 세입자 동의 구해 자진 말소하는 것이 유리"
"다가구주택 소유 시, 소유자 선택한 대로 따라"
"단독주택의 경우 1채…공동주택은 가구당 1채"
"등록 시점·의무 기간·중과 배제 요건 재차 점검"
■ 프로그램: MBN 프레스룸 LIVE
■ 방송일 : 2026년 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진 행 : 유한솔 앵커
■ 출연자 : 안수남 대표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기사 인용 시 'MBN 프레스룸 LIVE'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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