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10㎞ 고속도로 터널에 나타난 '킥라니'…경적 울려도 아랑곳 [이슈PLAY] / JTBC News
Автор: JTBC News
Загружено: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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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가 경부고속도로 동탄터널을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각종 소셜미디어(SNS)에는 '경부고속도로 동탄터널 킥보드 출현'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터널 안에서 전동 킥보드가 차로 가장자리 쪽을 따라 이동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헬멧을 착용했고, 킥보드와 가방에 LED 등을 부착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해당 터널의 제한속도는 시속 110㎞였습니다. 반면, 전동 킥보드의 법정 최고속도는 시속 25㎞인데요. 차량 흐름과 속도 차이가 크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경적을 울렸지만,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주행했다고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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