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Автор: DAYLOG 프리미엄 산모대학
Загружено: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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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법」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
■ 「북한이탈주민법」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
■ 하나원교육기간 중 다음 단계에 따라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 결정
○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공가세대 확정
○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배정(경합지역의 경우 추첨)
🗨️ 신청방법
통일부 하나원 교육생은 하나원에 주거 희망지역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서비스 내용
보호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세대(동반입국)로 결정된 자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3개월)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알선합니다.
☎️ 전화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정착금 기본금, 정착금 연령 · 장애가산금, 주거지원금) 031)670-932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031)67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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