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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제2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구체적으로 한방에 총정리

김영춘

앵추니

부동산상식

부동산투자

부동산재태크

부동산법률상식

Автор: 영춘이TV

Загружено: 2020-09-13

Просмотров: 2263

Описание: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부동산투자

주택임대차3법 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구체적으로 총정리해서 설명합니다.

참고로, 당해 주택의 매수인(매수인의 직계존속, 적계비속 포함)이 실거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입하는 매수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가능 시점인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면 입주(실거주)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매수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에 응해서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화하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는데,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의하면 4%인데,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전월세 전활율을 2.5% 정도로 인하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전월세 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추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차3법 제1부와 제3부를 계속해서 보실 분은
아래 링크주소를 터치하세요

임대차3법 제1부
   • 임대차3법 제1부 [개괄]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시고제  

임대차3법 제3부
   • 임대차3법 제3부 [전월세전환율] 계약갱신요구권행사 시 전세를 월세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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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제2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구체적으로 한방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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