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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 있으면 감액된다?
Автор: 시니어뉴스
Загружено: 2025-09-12
Просмотров: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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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61세부터 연금을 받는 사람 중 소득이 있는 경우 적용.
단, 만 65세 이후부터는 감액제도 종료 → 전액 지급.
소득 기준
기준 : A값 × 0.5 (A값 = 전체 국민의 평균소득월액)
2025년 현재 A값 약 310만 원대 → 감액 기준액 약 155만 원
감액 방식
연금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액 초과 시 초과분의 1/2만큼 감액.
감액 최대 한도는 연금액의 50%
예시
연금 100만 원, 근로소득 200만 원 → 합계 300만 원
기준 155만 원 초과분 = 145만 원
초과분의 절반(72.5만 원) 감액 → 실제 연금은 27.5만 원만 지급
중요 포인트
65세 이전에만 감액
감액된 금액은 돌려주지 않음(삭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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