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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미등기건물의 임차인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는?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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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등기되지 않은 전세권자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준용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미등기건물에 대해서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규정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적용 여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만약 미등기건물에는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의 기간과는 상관없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게 된다면 기존 임차인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쫓겨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건물의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즉, 미등기건물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영상을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꿀팁 얻어 가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성립요건 #우선변제권성립요건 #전입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권형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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