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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받아 기초수급자 탈락해도 2년간 의료급여
Автор: 서울경제TV S
Загружено: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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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하위법령 24일 국무회의 의결 예정...다음달 25일 첫 지급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인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하더라도 치료비 등을 지원받는 '의료급여' 자격은 2년동안 유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초연금 도입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적용 관련 안내' 공문을 이번 주초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어서 더 이상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아닌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8월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의료급여를 그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은 지난 19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오는 8월에 만65세가 되는 사람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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