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홈스테이 시민권자 공립학교 등록시 가디언 공증 정책들
Автор: 조기유학과 대학입학
Загружено: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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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드디어 가방을 둘러매고 등교 준비를 한다.
지난 10일 미국 홈스테이 가정에 도착해서 24일 첫 등교를 하는 셈이다.
미국시민권자로 공립학교로 진학을 하게 된 A, 원래 그가 다니게 될 Deer Greek High School은 지난주에 개학이었다. 하지만 어제서야 처음 등교를 했다.
지역관리자 말로는 이번에 이 학군으로 새로 들어오는 학생도 많은데다.
행정직원 수요가 부족해서 처리가 늦어졌다고 한다.
덕분에 A는 홈스테이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부모님이 해외에 살고 있다는 점도 A의 행정처리가 늦어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쨓든 행정적 절차가 끝났고, 이제 등교를 한다.
Deer Greek High School은 지난해에는 등록이 간단했다.
그런데 올해 조금 복잡해진 것같다.
미국 공립학교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원칙상 부모님이 주민이어야 한다.
즉 부모님이 해당 학군내에 거주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학생들은 어리기 때문에 독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주민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님이 같이 살지 않는 경우가 종종있다.
여기에 대해서 학교마다 좀 다른 정책을 취하고 있다.
가장 엄한 정책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거나, 미국내 법원에서 가디언십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등록이 아예 되지 않거나, 학비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버지니아 Fairfax학군이 그렇다.
반면 Wichita의 공립학교들은 부모가 Guardianship 위임장에 서명만 하면
시민권자 학생이 미국 호스트 가정에 살아도 등록을 받아줬다.
오클라호마 Edmond 지역 학교도 지난해는 그랬다.
그런에 Edmond의 경우 올해부터는 공증된 가디언십 서류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출국하기 전에 지역관리자가 그 사실을 알려줬기 때문에 공증된 서류를 준비해갔기 때문에 메디치 학생들은 등록에 전혀 문제가 없다.
미국은 같은 나라지만, 학군에 따라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시민권자 학생이 홈스테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미국공립학교로 진학을 하려 한다면, 각 교육청의 정책을 잘 살펴봐야 한다.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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