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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신청, 요양급여비용신청

공상

요양급여비용청구

국가유공자신청

공무원재해보상연금

공무상재해

Автор: 행정사랑TV 채수창

Загружено: 2021-09-16

Просмотров: 817

Описание: 공상 신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알아 보겠습니다. 얼마전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어느날 부터 ‘귀’가 잘 들리지 않아 공상신청을 하였는데, 불승인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상담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다 부상 또는 질병을 얻었다고 바로 공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담당 업무의 내용 및 의사의 영상자료, 의무기록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공무집행과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과거 병력으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공무집행과의 인과관계가 부족할 경우 불승인된다. 특히 질병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기저질환 또는 체질적 소인, 가족력 등의 이유로 불승인되는 비율이 더 높다.

불승인받았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비로서 요양급여 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퇴직한 이후에 국가유공자 신청도 가능할 것이다.

관련 판례를 보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 장애’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으나, 법원은 ‘그 상병은 공무집행 과정에서의 사건.사고로 발병하였고, 적어도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를 초과하여 악화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 며,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위법하다 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이상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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