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정의, 세제혜택, 통신판매와 기타 정부 지원
Автор: 주류창업 주류면허
Загружено: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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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에서 전통주는
첫째, 주류부문의 국가나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둘째,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셋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또는 인접 자치단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전통주 중에서도 민속주(첫째, 둘째)와 지역특산주(셋째)로 구분 함.
주세법에 따라 전통주 제조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세제지원과 통신판매 특혜 부여
전통주산업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양조전문가와 가양주제조인력양성, 제도개선 등의 전통주 산업진흥기반조성
품질개선 및 경영컨설팅 지원 등의 전통주 품질 경쟁력 강화,
홍보.마케팅 분야 지원 확충 등의 전통주 유통.소비 활성화 업무 수행
또한 전통주는 유기가공식품인증 대상이 되며,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을 받게 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주는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구매하고자 할 때는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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