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낮거나 고용상태가 불안정하면 금지명령 기각
Автор: 희망스런
Загружено: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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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취업한 지 1개월이 안 되었거나,
월소득이 150만 원 이하로 너무 낮아 최저임금도 안되는 경우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의 소득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들쭉날쭉하여 매우 불안정한 경우에는
실제 개인회생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현재와 미래에
창출가능한 소득으로 3년 동안 성실히 변제하면
면책을 받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소득이 너무 낮거나 불안정하면
변제수행 가능성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명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상담은 법률사무소 태정 02-597-3650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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