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재판소원제 통과…대법관증원법 상정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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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선 이른바 '재판소원제법'이 통과됐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종결 표결이 시작되자 피켓 시위에 나섰는데, 여야가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본회의장이 삽시간에 난장판으로 돌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조한대 기자.
[기자]
네, 본회의에 상정됐던 '재판소원제법'이 조금 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기본권 침해 여부를 헌법소원을 통해 한 차례 더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헌재가 기본권 침해를 인정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재판은 취소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는 겁니다.
법안은 공표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앞서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4심제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으나, 재판소원제법 통과를 막진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시작되자 '사법파괴 즉각 철회' 등 구호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단상을 에워싸고 항의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으며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제법 가결 직후, 자신들이 주도해 온 사법개혁 3법 중 마지막 퍼즐인 '대법관 증원법'을 상정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인데요.
내일 대법관 증원법까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민주당이 전력질주를 이어온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응수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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