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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단서’ 3개월 방치…제주 교사 사망 진상조사 도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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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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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앵커]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인 교육청이 핵심 단서가 될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도 3개월 넘게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상 조사 부실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나영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5월입니다.

교육청은 한 달 뒤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시작했지만, 다섯 달이 지난 지금까지 결과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조사단은 사건의 핵심 단서로 꼽히는 교감과 교무부장 간 통화 녹음 파일을 7월 초에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넘게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재훈 /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진상조사단장)] “(녹취록은) 7월 4일 받은 이후에 국감을 전후해서 확인한 겁니다.”

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경위서에는, 숨진 교사가 병가를 내겠다고 하자 교무부장이 “바로 쓰라”고 말했고, 교사는 “이번 주는 할 일이 있어 다음 주에 쓰겠다”고 답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이 확보한 실제 녹취에는 이런 대화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감이 “민원을 해결한 뒤 병가를 내는 게 좋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감 통화 내용(진선미 의원실 제공)] “병가 내서 빠지면 더 빌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학부모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병가를 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실제 녹음 내용과 교육청의 보고가 엇갈리면서, 조사단의 신뢰성과 조사 의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선미 / 국회의원] “7월 29일까지 결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두 명은 인사이동시키고 경찰 수사 이후로 미뤘습니다. 완전히 늦춰진 겁니다.”

교사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최근 제주시교육지원청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하고 특별교육 처분을 내린 가운데, 경찰과 교육청도 각각 전담팀을 꾸려 진상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나영입니다.

[영상취재 송철홍]

#교사 #제주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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