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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흔한 탈락 오해 바로잡기

Автор: 마음노트

Загружено: 2025-11-30

Просмотров: 5816

Описание: 🧾 기초연금, 흔한 탈락 오해 바로잡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여러 오해 때문에 “나는 못 받겠지…”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대표적인 오해와 실제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1.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
• 오해: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탈락한다.
• 실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은 ‘국민연금 수급 여부’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즉, 전체 소득과 재산을 평가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도 지급됩니다.

2.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한다?
• 오해: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 실제: 단순히 집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 주택은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계산되며, 그 결과가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통장 잔액이 많으면 못 받는다?
• 오해: 은행에 돈이 많으면 바로 탈락한다.
• 실제: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초과분만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일정 수준의 저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4.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면?
• 오해: 자녀 집에 살면 아무 문제 없다.
• 실제: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이를 ‘무료 임차소득’으로 간주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즉,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생활 형태에 따라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5. 자동차를 보유하면?
• 오해: 자동차는 생활 필수품이라 상관없다.
• 실제: 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따라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정리
기초연금은 단순히 “국민연금 받는다”, “집이 있다”, “통장에 돈이 있다” 같은 이유로 탈락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핵심은 소득인정액이며, 재산과 소득을 일정 기준에 맞춰 계산한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따라서 오해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실제 기준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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