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부자가 아니어도 모르면 세금폭탄 맞습니다 - 박정현 세무사 (세무법인 시원)
Автор: 손에잡히는경제
Загружено: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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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 내용 정리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내용은 상속·증여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합법적인 절세 전략과 탈세의 경계를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 50% 부담 때문에 사전에 증여를 고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정책 변화에 따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개된 대표적인 절세 전략은 10년 단위 증여 합산 규정과 증여재산공제 활용입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혼인·출산 전후 2년 이내에는 추가로 1억 원 공제도 적용됩니다. 또한 한 사람에게 집중 증여하기보다 며느리·사위 등에게 분산하면 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고, 부부 간 6억 원 증여 공제나 보험 구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역시 증여 대상이 되며, 재개발 예정 부동산은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향후 가치 상승분은 수증자에게 귀속됩니다. 부모에게 자금을 빌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융증빙을 남겨야 하며, 일정 한도 내 무이자도 허용됩니다. 반면, 현금을 쪼개 인출해 증여하는 방식은 금융기관 보고제도와 자금출처 조사로 인해 위험하다고 강조합니다. 가족법인 역시 합법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실체 없이 세율 차이만을 노릴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미리 구조를 설계해 준비하는 것은 절세 이지만, 자금을 숨기거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시도는 대부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타임코드
00:00 ~ 01:49 자산가들의 상속세 부담과 절세 필요성
01:49 ~ 03:30 탈세와 절세의 차이, 10년 증여 합산 구조
03:30 ~ 05:58 배우자·자녀 증여재산공제와 세대생략 증여
05:58 ~ 09:09 주식·부동산·비상장주식 증여 평가 방식
09:09 ~ 12:03 재건축 부동산 증여와 혼인·출산 추가 공제
12:03 ~ 15:33 분산 증여와 부부 간 증여·보험 활용 전략
15:33 ~ 20:20 현금 인출 증여의 위험성과 자금 추적
20:20 ~ 23:21 부모 자금 차용 시 차용증·이자 기준
23:21 ~ 28:29 부동산 무상사용과 가족법인 절세 구조
28:29 ~ 33:52 가업승계·가업상속 세제 혜택 요건
33:52 ~ 40:20 베이커리 카페·농업 등 업종 특례와 실질 요건
40:20 ~ 46:54 창업자금 증여 특례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한 줄 핵심
상속·증여는 미리 계획하고, 분산하고, 증빙을 남기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한 절세 전략입니다.
※진행: 박정호 명지대 교수
◈ 방송시간
유튜브: 매일 오전 10시 30분 ~ 11시 20분
라디오: MBC 표준FM 매일 저녁 10시 5분 ~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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