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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4" 전신화상2,3도40% - 상이등급, 5급의결
Автор: 행정구제 솔로몬
Загружено: 2021-06-19
Просмотров: 301
Описание:
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공상군경
나. 신체검사 종류 : 신규
다. 요건인정상이처 : 전신화상 2~3도 40%
라. 신청시 상이등급 : 신규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일반외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전신화상 2~3도 40%
다.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비해당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 “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전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 ‘전신화상 2~3도 40%’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5급 3104호에 해당 의견.
나. 상이등급 5급 310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
상담전화 010-8630-1868 행정구제 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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