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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2.6.24.)

Автор: KTV 국민방송

Загружено: 2022-06-23

Просмотров: 3204

Описание: ✔방역상황 변화···재정 지원 방안 조정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조정···취약계층 중심으로 개편
▪️생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 조정

✔유급휴가비, 종사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
▪️치료비 지원 개편 방안···본인부담금 일부, 자부담으로 변경
▪️재택치료자, 정부 지원 단계적으로 축소
▪️먹는 치료제 등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 지원
▪️요양시설 입소자, 입원환자에 준해 치료비 전액 국가 지원
▪️입원환지 치료제, 현행과 같이 계속 지원

✔위중증 환자 52명·사망자 10명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7,116명···해외유입 111명
▪️확진자 규모 안정적으로 감소세···의료 체계 여력 '충분'
▪️고령층, 계속 주의 기울여야···백신 접종 장부

✔원숭이두창, 국내 환자 발생···감염병 위기 등급 '주의'로 격상
▪️원숭이두창 관련 정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
▪️개인위생 수칙 준수해주시길···증상 발현 시 콜센터 연락
▪️원숭이두창 추가 확산 차단에 총력 기울일 것
-

✔유급휴가비, 재정적 효율성 위해 기준 제한할 것
▪️재택치료비 중 '먹는 치료제'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지원 축소
▪️코로나19 격리자 '재정 지원 방식' 변경 재유행 대비한 것

🔎발표 전문

6월 24일 금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에 대하여 생활지원금과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또는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방역상황 변화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재원을 보다 필요한 곳에 집중하고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한 재정여력 확보 등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지원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정비할 예정으로, 개편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금은 계속 유지하되 지원대상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조정합니다.

현재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 한정해서 지원합니다.

2019년 가계소득동향조사를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를 참고하면 전체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의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 원 정도 보험료에 해당합니다.

격리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하되,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 1577-1000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유급휴가비 조정입니다.

현재는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루 4만 5,000원씩 최대 5일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에 대하여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됩니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종사자 수 확인 방법과 절차는 향후 사업수행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비 지원 개편방안입니다.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과 더불어 코로나19 치료 시 국가가 전액 지원해오던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자 자부담으로 조정합니다.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입원치료비에 대해서는 국가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의 사용목적이나 또는 국민의 치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입원치료비와 달리 상대적으로 소액인 재택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이제 환자가 지불하도록 조정됩니다.

금년 1분기 재택치료비의 본인부담금 평균은 의원급 기준으로 약 1만 3,000원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약국을 이용할 경우 약 6,000원 정도의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의 먹는 치료제 또는 주사제에 대해서는 계속 전액 국가가 지원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고, 시설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입원환자에 준해서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재정지원방안의 조정은 약 2주 뒤인 7월 11일 월요일부터 적용됩니다. 7월 11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대상자부터 적용되게 되며, 이를 위해 지자체 그리고 관련 사업수행기관 등에 안내와 교육 등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한 이번 개편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7,227명이었고, 위중증환자는 52명, 사망자는 10명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치명률은 0.13%, 인구 10만 명당 총 사망률은 47명입니다.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확진자 규모가 1만 명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의료체계 여력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코로나19가 1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유지되는 상황임을 고려해서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은 계속 주의를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4차까지 예방접종을 꼭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숭이두창과 관련해서는 지난 22일 처음으로 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 정도 단계를 '주의' 단계로 발령하였습니다.

정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환자 격리와 치료 등 추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대응 상황 등 관련 정보를 국민 여러분께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두창 발생국을 방문하거나 여행 중인 국민들께서는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국 후에 21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상담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방역수칙 준수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코로나19 #대응 #격리의무

🔹일시 : 2022. 6. 24. (금) 11: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발표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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