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Автор: 행정구제 솔로몬
Загружено: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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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송재호의원 등10인" 21대국회 법률입법예고 '2021. 6. 3.'
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류에 하도급대금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적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부당한 특약의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함"안 제3조의4제1항 후단 신설"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입찰금액, 낙찰금액 및 유찰사유를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3조의5 신설"
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항목을 통합하거나 발주량을 축소한 내역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로 추가함
"안 제4조제2항제9호ㆍ제10호신설"
마.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원 사업자로 하여금 그 합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함"안 제14조제6항 신설"
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증액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신의 지시로 추가로 시공한 변경공사 및 휴일ㆍ야간 작업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안 제3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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