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과 귀속재산 사건 [22.9.15.자 판례공보(민사)]
Автор: 판변티비[박판규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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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일본법인과 귀속재산 사건
별 2개
2022.7.28. 선고 2022다2312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한국농어촌공사(상고인)
피고 대한민국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미등기 상태였고
토지대장에는 일본법인인 동산농사 주식회사의 소유로 등재
원고 농어촌공사는 해당 토지에 관해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소송을 제기함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함
귀속재산처리법상 일본 정부, 국민, 단체 등이 소유한 대한민국 내의 재산은 귀속재산으로 64.12.31. 매매 미체결시 무상으로 국유로 함
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지분이 일본 정부, 국민, 단체 소유한 것은 그 지분만이 귀속되고, 그 소유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됨
문제제기의 이유
일본법인이라고 해도 국내에서 설립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귀속재산 여부가 달라지는지
대법원의 판단
일본 정부 등의 대한민국내 재산은 귀속재산
일본 정부 등이 소유한 국내 영리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은 귀속재산이고, 그 영리법인의 재산은 귀속재산 아님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법인 소유라는 이유로 귀속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피고 대한민국 소유가 아니라는 전제로 원고청구 기각함
대법원은 동산농사 주식회사가 국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둔 법인이라면 귀속재산 아니지만, 일본에 소재한 법인이라면 귀속재산에 해당함
원심이 동산농사가 주된 소재지를 심리하지 않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이라고 본 것
실무활용
미등기 부동산이나, 등기된 부동산에
소유자가 일본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 소재지가 일본이라면 귀속재산
소재지가 대한민국이라면, 그 부동산은 귀속재산 아님
귀속재산에 관련하여 잘 살펴봐야 할 쟁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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