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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분쟁 / 관리비 산정 방법] 공용부분 관리비를 전유면적 비율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을까?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1-07-26
Просмотров: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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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공용부분 관리비는 전유면적이나 개별 사용량의 비율로 정산하지만, 사전에 관리규약에서 별도의 정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방법에 따라 관리비를 산정할 수도 있다.
#관리단 #관리비산정 #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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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관리단 분쟁사례" 212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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